학과개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미용·화장품 분야에서 앞서 나아갈 미용의 기초과학적인 이론과 미용·화장품 산업현장에 전문적이고 현장중심형 실기 능력을 두루 갖춘 미용융합형 명인을 양성한다.

학과 SNS

학과문의 학과사무실 (031 - 370 - 2868), 학과장 (031 - 370 - 2861)


학과미션-산학협약을 통한 현장실습강화,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교육만족도 증대,학생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재학생 만족도 증대  학과비전-산업체 맞춤형이자 창조융합형인 미용 전문명인 양성  학과인재상-최고의 기술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용융합 전문명인 양성

교육목표 및 세부계획


전공특성화+산학협력+교육만족도

1.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는 미용융합형 명인 양성
2. 우수한 인성 및 실력과 글로벌마인드를 겸비한 미용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3.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는 미용융합형 전문인 양성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취득+전공심화3,4학년 학사학위 취득

교육과정표

전문학사학위 과정
분류 1학년 2학년
직업기초 직업기초1
중국어 실무
컴퓨터활용실무
전공심화 헤어임상
트랜드분석 응용
힐링테라피
직무프로세스
네일특수관리
코탈코디네이션
헤어세미나
피부임상
화장품품질관리
팀프로젝트
전공심화 과정
분류 3학년 4학년
직업기초 직업기초2 리더십역량개발
전공심화 색조화장품마케팅
헤어파트너십관리
뷰티테라피세미나
화장품성분분석 및 효능평가
미용서비스개발
화장품기획 및 개발
미용교육방법론
졸업논문

학과강점

● 실무 위주의 실습 및 현장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 높은 취업률 + 우수한 취업 퀄리티
● 산업체에 맞는 현장 실무능력 향상
● 융합적 학문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

입학기준

● 지원자격기준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② 고등교육법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증을 설치한다.
해당 과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별표1】참조)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과 판단 기준
1) 학과(관련 학과)가 일치할 경우 인정
2) (동일계열, 관련학과 기준)의 관련학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 학과 졸업자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취득학점 포함(단,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인정 불가)
- 관련학점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함
3) 기타 유사학과의 판단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제58조의3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교육부)

취득학위

미용학사

진로 및 취업

· 피부전문교육강사 / 미용관련 학원 강사 / 피부미용관리사 / 발관리사 / 아로마테라피스트 / 피부관리실 경영
· 병원코디네이터 / 화장품회사(교육강사) / 피부샵매니저 / 메디컬에스테티션(피부과,성형외과,비만클리닉) / 화장품 연구원 / 화장품 마케팅 전문요원
· 헤어디자이너 / 헤어살롱매니저 / 헤어제품브랜드 교육강사 / 트리콜로지스트 / 헤어살롱 및 바버샵 창업 / 가발 전문 디자이너
· 메이크업아티스트 / 네일아티스트/ 화장품브랜드 회사 / 방송연예코디네이터 / 패션매거진코디네이터 등

취득가능 자격증

미용사 면허증 / 피부미용관리사 / 한방미용경락 / 아로마테라피스트 / 발관리사 / 두피관리사 / 천연비누제조사 / 미용사(일반, 이용사))국가기술자격증 /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 샴푸스페셜리스트 / 미용사(메이크업, 네일)국가기술자격증/ 퍼스널이미지컨설턴트) 등

담당부서 : 뷰티&코스메틱학과 사무실
담당자 연락 : 조교 031-370-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