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포기 및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합격자는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환불은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환불되므로 원서 접수 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오류로 인한 등록금 환불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등록금 환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 하였거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할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할 계좌가 합격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 1) 1부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처리 접수가 완료되면 “입학포기원 접수완료” SMS를 발송합니다. 환불은 신청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처리 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은 2025년 2월 28일(금) 16:00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일시가 경과한 후에는 입학 후 자퇴로 처리되며, 이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부 등록금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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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