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개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미용·화장품 분야에서 앞서 나아갈 미용의 기초과학적인 이론과 미용·화장품 산업현장에 전문적이고 현장중심형 실기 능력을 두루 갖춘 미용융합형 명인을 양성한다.
학과 SNS
학과문의
학과사무실 (031 - 370 - 2868), 학과장 (031 - 370 - 2861)
교육목표 및 세부계획
1.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는 미용융합형 명인 양성
2. 우수한 인성 및 실력과 글로벌마인드를 겸비한 미용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3.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는 미용융합형 전문인 양성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표
분류 | 1학년 | 2학년 |
---|---|---|
직업기초 | 직업기초1 중국어 실무 |
컴퓨터활용실무 |
전공심화 | 헤어임상 트랜드분석 응용 힐링테라피 직무프로세스 |
네일특수관리 코탈코디네이션 헤어세미나 피부임상 화장품품질관리 팀프로젝트 |
분류 | 3학년 | 4학년 |
---|---|---|
직업기초 | 직업기초2 | 리더십역량개발 |
전공심화 | 색조화장품마케팅 헤어파트너십관리 뷰티테라피세미나 화장품성분분석 및 효능평가 미용서비스개발 |
화장품기획 및 개발 미용교육방법론 졸업논문 |
학과강점
● 실무 위주의 실습 및 현장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 높은 취업률 + 우수한 취업 퀄리티
● 산업체에 맞는 현장 실무능력 향상
● 융합적 학문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
입학기준
● 지원자격기준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② 고등교육법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증을 설치한다.
해당 과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별표1】참조)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과 판단 기준
1) 학과(관련 학과)가 일치할 경우 인정
2) (동일계열, 관련학과 기준)의 관련학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 학과 졸업자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인정 등)에 의한 취득학점 포함(단,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인정 불가)
- 관련학점에 대한 세부기준은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함
3) 기타 유사학과의 판단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제58조의3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교육부)
취득학위
미용학사
진로 및 취업
· 피부전문교육강사 / 미용관련 학원 강사 / 피부미용관리사 / 발관리사 / 아로마테라피스트 / 피부관리실 경영
· 병원코디네이터 / 화장품회사(교육강사) / 피부샵매니저 / 메디컬에스테티션(피부과,성형외과,비만클리닉) / 화장품 연구원 / 화장품 마케팅 전문요원
· 헤어디자이너 / 헤어살롱매니저 / 헤어제품브랜드 교육강사 / 트리콜로지스트 / 헤어살롱 및 바버샵 창업 / 가발 전문 디자이너
· 메이크업아티스트 / 네일아티스트/ 화장품브랜드 회사 / 방송연예코디네이터 / 패션매거진코디네이터 등
취득가능 자격증
미용사 면허증 / 피부미용관리사 / 한방미용경락 / 아로마테라피스트 / 발관리사 / 두피관리사 / 천연비누제조사 / 미용사(일반, 이용사))국가기술자격증 /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 샴푸스페셜리스트 / 미용사(메이크업, 네일)국가기술자격증/ 퍼스널이미지컨설턴트) 등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