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
※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 제58조의4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지침(교육부)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에 한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2 ~ 제58조의3, 고등교육법 제70조(학력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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