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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②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관련학과 【별표1】참조)
※ 1년제(4학년과정) - 전문대학 3년제 졸업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3학년 이상 수료자
※ 2년제(3, 4학년과정) - 전문대학 2년제 졸업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자
제출서류
① 전공심화과정 입학원서 (우리 대학 소정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우리 대학 소정양식)
③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해당 대학)
- 전 학년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및 100점 만점 환산 점수가 기재된 증명서
④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해당 대학)
※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우리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자)는 제출서류 ③, ④ 제출 불필요
전형방법
무시험 서류전형 (성적배점 :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100점 만점 점수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