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입학처 2019-04-10 조회수 : 2,320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입학전형료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료 중 전형경비 집행 잔액을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대상 : 2019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지원자 전체
 ※ ​단,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전형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3. 반환기간 : ~ 2019. 04. 30.(화) 까지
 유선전화, 핸드폰 등의 결번이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잔액환불이 불가할 경우 차년도 입학전형료로 이월하여 귀속처리 함
4. 반환방법
   1) 원서접수 시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 입력한 계좌로 이체
     ※ 계좌번호 오류시 개별 연락 예정
 
   2) 원서접수 시 학교방문을 선택한 경우 : 본교 학생입학처로 방문(신분증 지참)
     ※ 수령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5. 반환금액

 전형구분 인원(명) 반환금액(원)
면 접 2,995 1,050
비면접 14,953 800
17,948  

 
※ ​단,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전형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6. 문의전화 : 031-377-7777
 
 
   오산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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