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입학처
2019-04-10
조회수 : 2,324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료 집행 잔액 반환 안내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입학전형료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료 중 전형경비 집행 잔액을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대상 : 2019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지원자 전체
※ 단,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전형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3. 반환기간 : ~ 2019. 04. 30.(화) 까지
※
유선전화, 핸드폰 등의 결번이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잔액환불이 불가할 경우 차년도 입학전형료로 이월하여 귀속처리 함
4. 반환방법
1) 원서접수 시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 입력한 계좌로 이체
※ 계좌번호 오류시 개별 연락 예정
2) 원서접수 시 학교방문을 선택한 경우 : 본교 학생입학처로 방문(신분증 지참)
※ 수령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5. 반환금액
전형구분 |
인원(명) |
반환금액(원) |
면 접 |
2,995 |
1,050 |
비면접 |
14,953 |
800 |
계 |
17,948 |
|
※ 단,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전형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6. 문의전화 : 031-377-7777
오산대학교 총장